이르면 오는 8월부터 은행의 유가증권 차입거래(대차거래)와 일반상품 파생상품거래 제한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규제개혁심사단워 권고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2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유가증권 차입거래 목적을 일률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유가증권 차입거래에 대한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기존에는 은행의 결제 거래 등을 위한 경우에만 유가증권 차입거래가 허용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외국계 금융기관이 주도해 온 유가증권 차입거래 시장에 국내 은행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유가증권 차입거래는 채권이나 주식을 빌려 처분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빌린 만큼의 채권과 주식을 다시 취득해 상환하는 거래 활동이다.
이와 함께 현재 법인고객의 위험회피 목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는 일반상품 파생상품거래 제한도 풀린다.
금융위는 일반상품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다양한 목적이 결합돼 있어 거래 목적을 분명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거래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은행들은 고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설계할 수 있으며 거래 상대방보다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일반투자자의 경우에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에서 입법예고된 대로 위험회피 목적의 장외 파생상품거래만 허용된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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