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차거래 '독주' 막겠다"

2008-06-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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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 공시로 정보비대칭 해소

금융감독원은 주식 대차거래의 정보를 증권업협회에 집중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전체 대차거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각 중개기관별로 제공되고 있는 대차거래의 종목별 체결ㆍ상환ㆍ 잔고수량ㆍ금액, 투자주체별 거래내역 등의 정보를 협회가 취합해 공시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에 증권예탁결제원, 증권금융, 증권업협회와 공동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대차거래 정보 공시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3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일반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개별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주식 대차거래는 특정 기관에서 일정 기간(최대 1년) 주식을 빌렸다가 되갚는 거래로, 증권예탁결제원, 증권금융, 증권사 등의 3곳이 중개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증권예탁결제원의 중개 비중이 전체의 79%를 차지한다.

투자주체별로는 외국인이 차입과 대여부문에서 각각 93%, 86%를 차지한 반면 국내 투자자가 차입과 대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 14%로 미미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주식 대차잔고의 수량과 금액은 각각 8억주, 34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79%, 75% 증가했다.

이는 2002년 말의 3천400만주, 1조원에 비해선 각각 24배, 35배에 달하는 것이다. 또 대차잔고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 0.3%에서 5월 말 현재 3.4%로 높아졌다.
 
박광철 금감원 부원장은 "대차거래 정보는 중요한 투자의사 결정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각 중개기관별로 별도로 관리되고 있어 일반투자자들이 전체 대차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며 "투자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대차거래 정보를 일괄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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