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한국정보진흥원(KISA, 원장 황중연)은 코엑스 그랜드볼룸 회의장에서 열린 ‘2008 스팸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 공청회’에서 스팸메일 업무개선사항을 반영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준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주수사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스팸매일과 관련해서는 이동통신사업자와 같은 법적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해지된 고객정보를 1년간 보관이 가능하며 스팸메일을 보낼 수 있는 기간도 6개월 제한된다.
또, 휴대전화 번호당 1일 메시지 발송량을 1000건으로 제한하고, 이를 포털은 물론 대행사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앞으로 불법스팸을 발송한 콘텐츠 제공자는 과금서비스 제공업체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돼 금전적 수익을 원천 차단당하게 된다.
이밖에 내달 22일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징수 절차를 개선해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는 방통위가 그동안 관련 사업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각계 의견을 토대로 최종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내달중 가이드라인이 최종 확정돼 시행될 예정이다.
KISA 관계자는 이와 관련 “‘2008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관련 사업자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6월 중 확정, 시행될 계획”이라면서 “개정된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불법스팸의 방지 및 감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명 기자 skc113@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