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경합상품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한 층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후발업게는 ‘독과점 기업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방통위원회는 독과점 통신업자가 비독과점 사업자와 결합상품을 출시할 경우 인가와 심사 간소화 범위를 기존 요금할인율 10%이내에서 20%로 완화하는 내용을 26일 각 업체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의 독과점 기업인 KT가 KTF 등 이동통신업자와 결합상품을 출시할 경우, 결합상품의 할인율은 개별상품의 합산액의 20%수준까지 가능하게 된다.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 정완용 과장은 “이번 절차 개선으로 사업자는 요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보다 쉬워지고, 소비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와 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과장은 이어 “결합판매를 통한 요금할인이 통신사업자에게는 단기적인 매출감소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입자의 해지율 감소, 마케팅 비용 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이 같은 방침이 전해지면서 관련업계는 ‘독과점 기업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현재 독과점 업체가 아닌 기업들은 결합상품을 판매하더라도 수익성 등의 문제 때문에 10% 정도의 할인율만 책정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SK와 KT같은 대기업이 자금력을 앞세워 20%까지 할인을 할 경우 후발사업자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B업체 관계자도 “결합상품 요금의 할인의 폭을 넓힌다는 것은 독과점 기업을 중심으로 한 메이저 통신사업자들의 탄력적인 가격 운영에 큰 도움을 제도”라면서 “이들은 훨씬 더 공격적인 상품으로 영세, 후발사업자는 직접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C업체 관계자 또한 "영세업자는 원가구조상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방통위의 이번 방침은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신종명 기자 skc1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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