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 가산세 40% 부과

2008-05-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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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확정신고 마감

올해부터 허위계약서 작성과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불성실신고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아도 20%의 가산세가 붙는다.

14일 국세청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5월 1일~6월 2일)의 도래에 따라 지난해 양도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확정 신고대상자 23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지난해에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 회원권 등을 양도하고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다.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해당기간에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했다면 이번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 확정신고 기한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으면 종전의 10%보다 상향 된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를 내야 한다.

허위계약서 작성과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종전까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10%였으며 세액계산 착오 같은 단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이 수용돼 채권으로 보상받고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한 자로서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양도세의 5%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별 안내했다.

납부할 양도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면 45일(올해 확정신고분은 7월 17일까지)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고 분납신청자가 분납기한 내 세금을 내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분납 기한 1주일 전에 문자서비스로 납부 기한이 안내된다.

국세청은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동산 등을 양도해 얻은 실제이익에 따라 양도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송혜승 기자 hssong00@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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