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혐의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2008-04-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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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338명

국세청은 28일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3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208명으로 가장 많고 입시학원과 유흥업소 등 현금 수입업종 업주가 103명이다.

조사 대상은 비용 과다계상 혐의자, 신고소득률을 임의로 조절해 신고한 혐의가 있는 납세자, 수입금액 탈루 혐의가 있는 개별 관리대상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성실도를 전산 분석한 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다.

조사 대상자는 피부과.성형외과.치과.안과.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208명, 입시학원.음식점.숙박업소.고급 유흥업소.결혼 관련 업종 등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한 현금수입업종 103명, 부동산업자.폐자원 재활용 도매상 등 기타 불성실 신고업체 27명이다.

불성실 신고 행태를 보면 피부과 의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을 친인척 명의로 위장했고 성형외과.치과.안과 등은 보험이 되지 않는 시술에 대해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결제를 유도해 탈루를 했으며 변호사들은 성공보수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

입시학원은 가족 명의의 계좌로 수강료를 송금 받아 신고를 누락했고 숙박업소는 음식료를 봉사료로 변칙처리했으며 고급.대형 유흥업소는 종업원 등의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했다.

부동산업자는 임대료나 분양가액을 축소 신고했으며 폐자원 재활용 도매상은 허위 명단을 이용해 부당하게 공제를 받고 매입가를 부풀렸다.

국세청은 다음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도 신고 기간에 개별관리대상자에게 문제점을 신고 안내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 결과를 분석해 정당한 사유 없이 성실신고 안내에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다.

송혜승 기자 hssong00@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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