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 법률 위반자 처벌 강화

2008-04-24 17:32
  • 글자크기 설정

2010년까지 금융상품 판매법 제정 추진

내년부터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금융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현재 은행과 보험, 증권 등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유사한 규제를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개혁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금융질서 문란자가 금융회사 대주주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키로 했다.

예컨데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 등의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의 재취업 금지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금융 관련 법률에 있는 벌칙 조항을 전면 검토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2010년까지 각 금융 분야에 흩어져 있는 판매 규제를 통합해 가칭 '금융상품 판매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은행법 등 개별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지배구조, 진입 및 퇴출 기준,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고 동일 기능에 대해서는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신규 설립을 신청한 13개 증권사와 12개 자산운용사에 대한 심사를 5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예비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금융투자업에 대한 자본금 요건 완화는 오는 7월 말까지 끝내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모두 허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할 경우 오는 2010년까지 약 28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 '아주뉴스'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