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우 마리당 10~20만원 품질 장려금 지급

2008-04-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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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쇠고기 수입재개 국내 보완 대책' 발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계기로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 음식점을 대상으로 쇠고기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고 도축세를 없애기로 했다. 또 브루셀라병 보상 기준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국 쇠고기 수입재개 국내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해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식육 음식점 원산지 단속 권한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부여키로 했다.

현재 400명 수준인 농관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수도 1000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리와 식약청 단속반 등 1000여명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전국 300㎡ 이상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우 품질 관리를 위해 한우 인증제를 실시하고 마리당 10~20만원의 품질 고급화 장려금도 지급해 고급육 생산을 독려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도축세를 폐지하고 브루셀라병에 걸린 소의 살처분 보상 기준도 상향 조정키로 했다.

현재는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으로 소 한마리 값의 60%를 지급하고 있지만 7월부터는 이를 80%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돼지소모성 질환을 근절하기 위해 농가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10년간 1조5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난 2000년 이후 중단된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도 올해 안에 제주도 지역부터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돼지 사육 농가에는 '1+ 등급' 출현율이 1%에서 10%로 높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생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청보리 재배면적 확대(1만2000ha→2012년 10만ha) ▲수입사료 원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2011년말까지 연장 ▲해외 사료자원 개발 민간업체에 장기저리 융자 제공 등을 통해 사료비 절감에도 나설 계획이다.

송혜승 기자 hssong00@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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