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불량식품으로 인한 피해자의 배상금과 생산ㆍ유통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식품안전법 초안을 마련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20일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식품안전법 초안을 마련해 내달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조만간 공표할 예정이라고 21일 보도했다.
초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식품안전 문제로 피해를 본 경우 생산 업체에 피해액의 10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불량식품을 제조ㆍ유통한 업자들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사용이 금지됐거나 식용으로 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하는 등 범죄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형사처벌되며 식품의 불량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생산 시설을 몰수하고 벌금을 피해액의 최고 20배까지 부과하며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초안에는 또 리콜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생산ㆍ유통업자가 식품의 문제를 발견할 경우 즉시 생산 및 유통을 중단하고 관련 사실을 공개하는 한편 생산ㆍ유통을 중단해야 한다. 또 리콜된 식품은 즉각 폐기처분해 문제의 식품이 다시 유통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앞서 국가질량총국 리촨칭(李傳卿) 부국장은 지난달 전인대에서 오는 6월 이내에 식품안전법을 제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