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유통주 제한…거래세 일부면제
중국 당국이 본격적인 증시부양에 나선다.
21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주식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비유통주 제한 대책을 발표했다.
보호예수 기간이 풀린 비유통주 물량이 증시로 쏟아지며 수급 불균형을 낳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수급 문제를 완벽하게 해소할 수는 없지만 당국의 증시부양 의지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대량의 비유통주에 대한 대책과 함께 거래세 인하방한도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상장사의 증자를 제한하는 방안 역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해 5월 30일 거래세를 0.1%에서 0.3%로 3배로 올렸다. 지난해 거둔 거래세 총액은 2005억위안(30조원)에 이르며 상장기업 배당총액을 웃돌았다.
중국 증권당국은 거래세를 파는 쪽과 사는 쪽 가운데 한쪽에서만 거두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주식을 산 날 되팔 수 있는 'T(Trade)+0'거래 방식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매입후 다음날 매도가 가능하다.
당일 매수매도는 투기적 거래를 부추길 수 있지만 유동성 확대와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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