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합산과세 합헌"

2008-04-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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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평등원칙 어긋나 위헌"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의 헌법 일치 여부에 대해 정부와 법원이 엇갈린 의견을 내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주목된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반면 정부는 이미 외부 법리검토 보고서를 통해 합헌으로 결론을 냈기 때문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4월 세대별 합산과세를 포함한 종부세의 헌법소원 제기에 대비해 법무법인 율촌에 의뢰해 법리검토 보고서를 제출 받았다.

보고서는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 차별적 요소가 있지만 결코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헌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자산소득의 합산과세제도에 대해 이미 위헌 판결한 바 있으나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정당한 차별'이냐에 따라 위헌 여부를 결정한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차별취급의 합리적 근거를 판단하려면 ▲차별취급을 하는 목적이 정당한지(목적의 정당성) ▲방법이 적절한지(방법의 적정성) ▲차별취급으로 발생하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더 우월한지(협의의 비례원칙) 등을 심사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정당한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종부세를 개인단위로 과세했을 때 세대간 명의이전을 통해 종부세 무력화 시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간 명의이전 여부에 따라 종부세 부담 여부가 차이 난다는 것은 조세형평에 반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종부세의 경우 일회적인 증여세 부담보다 지속적인 종부세 부담이 더 클 수 있어 명의이전을 통한 조세회피 유혹이 더 강력하므로 증여세 등 기존의 제도로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종부세는 소수의 납세의무자만 대상이며 그들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부동산을 과다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취급이 발생하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더 우월하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협의의 비례원칙에 따라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는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위헌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반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규정은 결혼한 자나 세대원이 있는 주택의 보유자를 독신 생활자보다 불리하게 대해 헌법이 보장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송혜승 기자 hssong00@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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