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축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리측은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까지 개방 폭을 넓혀주되, 현행 '30개월 미만' 연령 기준의 경우 미국측의 '동물사료 금지조치 강화 조치'가 시작되는 시점에 제한을 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30개월 미만의 뼈 붙은 쇠고기'가 들어오고, 향후 미국측의 광우병 안전성 강화 노력에 따라 연령 제한이 완전히 철폐될 전망이다.
광우병위험물질(SRM) 등 위험 부위의 경우 대체로 OIE 권고 지침을 따르기로 했다. 현행 OIE 권고에 따르면 미국과 같은 '광우병위험통제국' 쇠고기의 경우 교역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연령과 부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SRM의 경우 30개월령 이상이면 7가지 SRM을 모두 빼야하지만, 30개월 미만일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 이외 뇌.두개골.척수.눈.혀 등은 제거할 의무가 없다.
한미 양측은 작년 10월 1차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에 이어 지난 11일부터 전날인 17일까지 5일동안 연령 제한 유지, 미국측의 동물사료 조치 강화 약속, SRM과 내장 등 부산물 수입 허용 등의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여왔다.
이날 새로운 수입조건이 최종 확정되면 국내 고시 개정과 예고, 미국측의 한국 수출 검역 시스템 정비 등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이르면 1~2개월안에 LA 갈비 등 뼈 붙은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수 있을 전망이다. /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