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후보자 등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선거법상 선거일 후 당선 또는 낙선된데 대해 선거구민을 상대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 신문,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 행렬을 하는 행위 등은 금지 대상이다.
또한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를 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역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다만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해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당선 또는 낙선 인사로 벽보를 붙이거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감사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