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터넷뱅킹 해킹 빈발"
금융감독원은 7일 최근 인터넷뱅킹 해킹을 통한 전자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범인들이 해킹으로 알아낸 공인인증서와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범인들은 인증과정이 단순한 금융회사로부터 현금서비스를 받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한 뒤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해 인출했다.
인터넷뱅킹용 보안 프로그램의 작동을 중단시키고 개인 정보를 훔친 사례도 나타났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해킹 프로그램을 첨부해 이를 클릭한 사용자의 PC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해킹 프로그램은 피해자가 인터넷뱅킹을 하는 동안 보안 프로그램의 작동을 중지시켜 개인 정보를 훔칠 수 있도록 해준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타인의 대출 정보를 조회하거나 인터넷 또는 생활광고지에 대출 광고를 낸 뒤 문의를 하는 사람에게 대출 금액의 약 10%를 입금할 것을 요구해 가로챈 사례도 있다.
또 어린이 유괴나 해외 유학생, 군 입대자의 사고를 허위로 꾸며 전화로 개인 금융정보와 현금 이체를 요구하는 신종 금융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인터넷 현금서비스에 대한 본인 인증과정과 보안프로그램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할 때 설정한 비밀번호와 인터넷뱅킹에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서로 다르게 설정하고 어떤 사람에게도 이를 알려줘서는 안된다"며 "현금 입출금기 등을 이용해 세금이나 카드 대금 등을 환급해 주겠다는 요구에도 응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인터넷을 통해 불법 금융영업을 한 50개사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조치를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인터넷에 홈페이지나 카페를 개설해 '신용카드로 50만원 만들기', '신용불량자 대출 방법' 등의 광고를 하며 불법 카드 발급이나 대출 알선을 했다.
외국에 홈페이지를 만든 다음 원리금 지급 보장을 조건으로 국내에서 투자금을 모집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업체는 '미국이나 인도네시아 등에 소재한 유수한 투자회사로 로또 방식의 복권 사업, 모래 채굴 사업 등을 통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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