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대한항공의 저가항공사 에어코리아에 대해 7일자로 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부여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에어코리아는 7월부터 항공기 5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해 김포~제주, 부산~제주, 김포~부산 등 3개 노선에 취항할 예정이다.
에어코리아는 중형 제트항공기(B737-800, A300-600)를 이용해 기존 운임의 약 80% 수준에서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에어코리아는 운항개시에 앞서 국토부로부터 시설·인력·장비 및 시스템 전반에 대한 안전검증을 받고 운항증명(AOC)이 나오면 김포~제주 노선은 7월, 부산~제주 노선은 12월, 김포~부산 노선은 내년 3월부터 취항할 계획이다.
에어코리아는 한성항공, 제주항공, 영남에어에 이은 국내 네번째 저가항공사로 대한항공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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