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원선거 부재자투표가 3~4일 이틀간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양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재자 투표대상자 82만5855명 중 선거권이 있는 82만5658명에 한해 부재자투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들에게 지난달 31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를 모두 발송했다.
부재자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선관위 및 시·군·구청 사무실 등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면 된다.
투표소에 갈 때는 선관위가 발송한 발·회송용 봉투, 투표용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선관위에서 송부한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부재자신고인 중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선거 당일인 9일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자는 자택 등에서 볼펜 등으로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9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투표용지를 받고도 부재자투표를 하지 않은 선거인은 선거 당일 일반투표소에도 투표할 수 없다. 특히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할 사람이 거소투표하거나 투표용지에 미리 기표한 뒤 투표소에 나오는 경우 무효처리된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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