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영세자영업자에게 1조원 보증지원

2008-04-0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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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전국 16개 지역신보 통해 신청·접수

영세자영업자들이 중소기업청으로 부터 1조원의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2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게 사업의욕을 고취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례신용보증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청와대가 발표한 새정부의 ‘새로운 출발, 희망의 시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기청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오는 10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중기청의 특례보증은 사업자 등록을 한 후 3개월이 경과(신청일 기준)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1000만원 한도내에서 보증을 하게 된다.

다만, 부동산업, 소비 향락업 등과 같은 일부업종과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용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신용보증재단이 적극적으로 특례보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손실보전부담비율(재보증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이는 한편 금융기관의 책임분담비율(부분보증)을 완전 면제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100% 전액 보증한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또 보증 대상을 신용도가 낮은 영세업자로 확대해 저신용 자영업자에게도 지원하게 되며 보증심사 절차도 간소화시켜 심사기간을 축소한다.

중기청은 보증취급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도 2~3%p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2만5000여명의 영세소상공인들이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평가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올해 소상공인 지원정책자금인 2400억원을 상반기로 앞당겨 집행하고, 부족분은 하반기에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용준 기자 sasori@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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