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서울은행 합병을 통해 받은 법인세 감면은 세법에 어긋난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을 반박하고 나섰다.
19일 재정경제부는 2002년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합병에 대해 법인세법이 허용하지 않는 역합병이란 유권해석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당시 감면한 법인세액은 약 5천억원이며 5년 가까이 지난 현재 가산세를 적용하면 1조7천억원까지 불어난다.
하지만 정부가 당시 관련 사안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책임문제에 대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실제 정부는 서울은행 매각 보도자료에서 "법인세 감면효과를 포함한 총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 볼 때도 하나은행의 인수가격이 론스타 보다 높은 점과 합병후 주가상승 가능성을 감안할 때 법인세 감면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명시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당시 공개적으로 합병을 진행했고 합병가격에 서울은행이 안고 있는 누적적자를 반영했기 때문에 부당하게 덜 낸 세금은 없다"며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면 기한 안에 납부한 다음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가로부터 얻은 자문에 따르면 과세를 해도 은행이 법적절차를 진행하면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또한 과세가 은행 BIS(자기자본비율)나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내달말 하나은행에 대한 과세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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