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정훈 1심 무죄에 "민주당, 판결 내용 호도하지 말라"

2025-01-09 17:09
"민주당이 제기한 '수사 외압설' 실체 없어"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의힘은 9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야당은 박정훈 대령 1심 판결 내용을 호도하지 말라"고 밝혔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만 판결 내용은 민주당이 선동하던 '수사 외압설'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호 대변인은 1심 판결에 대해 "민주당이 무차별로 제기했던 '수사 외압설'은 어떤 증거나 증언도 나오지 않아 이미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오히려 민주당 의원 보좌진이 관련자들의 거짓 증언을 회유했던 사실만 당사자들의 폭로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서도 '수사 외압설'을 뒷받침할만한 내용은 한 줄도 나오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결과를 1년 반이 넘도록 발표하지 않고 뭉개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판결 내용을 호도하지 말고, 과거의 거짓 선동을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에 대해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에게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군사법원은 이 전 장관이 김 전 사령관에게 조사기록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보류를 지시한 것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에 해당한다면서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 이첩 보류는 정당성이 없는 명령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