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미완료 상태서 대금 지급…광양시 공무원 3명 검찰 송치
2025-01-08 11:39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배임 혐의…지자체 예산 24억원 손실 초래
전남 광양시 공무원들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을 미리 지급해 지자체에 재정 손실을 끼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광양시청 주무 부서 공무원 3명과 건설업체 대표 1명 등 총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부터 추진된 봉강면 등 생활용수 공급 확대 사업과 관련해 24억원 상당의 재정 손일을 입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