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하루 남았는데'…법원,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인용

2025-01-07 15:37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하루 앞으로 다가왔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허정무 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신청한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했다. 중대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허 전 감독은 지난 6일 법원에서 열린 가처분 신청 첫 변론기일에서 "대한축구협회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일정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 선거운영위원회 구성도 확인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선거인단이 194명에서 173명으로 갑작스레 줄어든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한축구협회 측은 "관련 공고를 모두 이행했다. 누락된 절차가 전혀 없다. 선거운영위원회는 독립성이 보장됐다. 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공정성 시비가 붙을 수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선거인단이 감소한 이유로는 "선거인단 일부가 개인정보를 미동의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허 전 감독을 비롯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도전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