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4월 헌재재판관 사퇴 맞춰 尹 탄핵 결론 안돼"...6인 체제 노리나

2025-01-07 11:00
4월 문형배·이미선 헌재재판관 퇴임...6인 체제는 1명 반대해도 탄핵 기각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심판과 관련해 "4월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사퇴하는데, 그 사퇴에 맞춰 결론을 내려고 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과 면담하고 기자들과 만나 "절차는 완벽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4일 접수됐기에 오는 6월 11일이 선고 기한이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기에 그 전에는 판결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만약 권 원내대표 주장대로 두 재판관이 퇴임한 후에도 탄핵심판이 이어질 경우 현재 8인 체제인 헌재는 다시 6인 체제가 된다. 6명의 헌법재판관 중 단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이 기각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대통령권한대행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에도 반대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 몫 헌재재판관 임명에는 더욱 강하게 반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