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 정치9단] 尹탄핵안 '내란죄' 철회 두고 "무효" vs "사유는 그대로"

2025-01-07 08:30
헌재 변론기일 14·16·21·23일…내달 4일까지 5차례 진행

3일 오후 '8인 체제' 구성 이후 첫 재판관 회의를 앞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형법상 내란죄 항목을 철회한 것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은 '사기'라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자체는 형사 재판이 아닌 헌법 재판"이라며 "내란 행위 중 단 한 가지도 탄핵 사유에서 제외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상황입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정기 브리핑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헌재의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지난 3일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를 빼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내란 혐의의 유무죄 판단은 형사 법정에서 진행되고 입증될 것"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내란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알파이자 오메가"라며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5일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탄핵안 의결이 졸속으로 이뤄졌고, 민주당이 거짓으로 국민들을 선동한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을 보탰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6일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윤 대통령 탄핵 사유 중에서 내란죄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소추 사유 변경"이라며 "국회의원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돼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당시 '동일성이 유지될 수 없는 중요한 탄핵 사유 변경일 경우에 탄핵안은 재의결돼야 한다는 취지의 헌재 결정문이 이미 있다'는 입장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지난 4일 서면 논평에서 "윤석열 탄핵은 형사소송이 아니라 헌법재판이라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이라며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란 행위 중 하나도 빠지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를 언급하며 "(그때도) 박근혜의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다"고 했습니다.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범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탄핵 사유를 확인하는 것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형사재판 절차에 들어가면 관련 증인을 재판에 다 부르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이유도 있습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날 국회 운영위·법사위·행안위 비상연석회의에서 "내란죄 삭제에 많은 분들의 혼란이 있는 것 같다"며 "처음부터 내란 행위를 탄핵 심판 사유로 삼았고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수석은 "탄핵 사유는 '행위'인 것이지, '평가'가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탄핵소추안을 작성했을 때 처음부터 내란에 해당하는 국헌 문란 행위라고 기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안 국민의힘은 야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두고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발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와 관련해 오는 14일부터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모두 5차례의 변론기일을 지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