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살해 24년 수감생활 무기수 김신혜, 재심서 '무죄'
2025-01-06 15:47
존속살해 혐의로 2000년 구속 기소···24년만 무죄 선고
수면제를 탄 양주를 아버지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씨(47)가 6일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지원장 박현수)는 이날 진행된 김씨의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에서 수면제 약 30알을 양주와 섞은 다음 아버지 A씨를 살해하고 같은 날 전남 완도군 정도리의 한 버스정류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해당 사건이 재조명되자 재심을 신청했고 지난 2015년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자수 경위 △수면제 등 증거 △알리바이 △경찰의 강압 수사 △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의 쟁점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번 재판은 1심에 대한 재심으로 검찰이 불복해 항소한다면 2심이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김씨는 무죄 선고를 받은 만큼 수감 생활을 끝내고 곧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