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근거조항 뒤늦게 헌법불합치…대법원 "재심 청구 안 돼"

2024-10-22 16:11
헌법재판소, 2018년 금속노조 헌법소원 받아들여 헌법불합치 결정
대법원 "재심 대상 판결에 재심사유 있다고 할 수 없어"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행정당국이 내린 시정명령의 근거 조항이 뒤늦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도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과거 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해 제기한 재심 청구를 지난달 27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는 지난 2010년 11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5개 회사와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사무실과 집기, 비품 등을 사측에서 제공받기로 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당시 노동조합법은 회사가 노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금지했다. 금속노조는 시정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016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약 2년 뒤인 2018년 5월 금속노조가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하는 것으로, 당시 헌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했다.

금속노조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인 2018년 6월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는데, 근거 조항의 위헌성이 인정됐으므로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6년 넘게 심리한 끝에 금속노조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개선 입법이 이뤄졌으나 소급효를 규정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법원으로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정한 개정 시한까지는 종전의 법률을 그대로 적용해 재판할 수밖에 없다"며 "재심 대상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형벌과 무관한 조항의 경우에는 위헌 결정이 있는 때부터 효력을 잃고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헌법불합치 결정인 경우 헌재가 정한 개정 시한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