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낸 '탄핵 효력정지 가처분'…헌재 모두 각하
2025-01-06 13:46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제3자의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각하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모씨 등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건을 각각 지난달 17일과 24일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가 법률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해당 인물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효력을 가질 뿐, 제3자인 신청인에게 법률적 관계 변화나 이익 침해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두 사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소속된 도태우 변호사가 대리했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 절차를 문제 삼는 헌법소원 1건과 감사원장 및 서울중앙지검장 탄핵과 관련된 가처분 신청 1건도 유사한 이유로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