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측 탄핵 공정성 시비에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2025-01-07 15:17
"헌재,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기관"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연일 헌재의 탄핵심판을 의심하는 발언을 하자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는 기관"이라며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말했다.

7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기관"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천 공보관은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 결정을 갖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주권자 뜻이 아닐 것"이라며 거듭 윤 대통령 측 발언을 반박했다.

이 같은 헌재 측 발언은 최근 윤 대통령 측이 연일 헌재에 공정성 시비를 걸고 있어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란죄 혐의'를 제외한다고 밝힌 뒤 "헌재가 국회에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는 걸 권유했다"거나 "헌재와 민주당의 짬짜미가 의심된다"는 발언 등을 쏟아냈다.

이날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건 단순히 두 가지 소추 사유 중 한 가지가 철회되는 게 아니다.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다.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재 탄핵심판이 편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헌재를 항의 방문하고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을 면담하기도 했다. 

이날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제외는 탄핵심판 각하 사유'라는 주장에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다.  

헌재는 수사기관들에서 수사자료를 넘겨 받는다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재판부는 지난 6일 국방부 검찰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검찰 특수수사본부 등 3곳에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했고, 각 기관에 수사기록 등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전날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헌재는 또 이달 중 국무총리, 감사원장, 검사,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 사건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