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관련법 본회의 통과에…교육부 "안타깝다"

2024-12-31 15:54
이주호 "정부 입장 설명했는데도 통과"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비 지원하는 특례 규정이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된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학교 교육 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었으나, 이날 야당 주도로 해당 규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규정의 기한을 기존 올해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특례 규정 일몰을 반나절 앞두고 시한이 연장된 셈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으로도 무상교육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무상교육 시작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상황을 고려해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학교 교육 재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일정 기간 뒤 일몰한다는 게 법의 취지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중앙정부가 재정 문제를 교육청에 전가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했고, 이날 본회의 통과로 일몰을 막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 직후 배포한 자료에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는데도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교육부 소관 4개 법안이 통과됐다.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 등의 방과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특별법은 2025년 2월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 통과로 유효기간이 2028년 2월로 3년 연장됐다. 현행 규정대로 일몰될 경우 소외지역·계층의 교육 기회가 줄어 교육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일몰 연장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교육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일부 방과후 학교에서 허용된 선행 교육이 지속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이버 폭력의 정의에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등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를 명시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도 의결됐다.

아울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인한 병가나 휴직을 사용한 교원이 이후 직무에 복귀한 경우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상담·심리 치료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