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AI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교육발전 저해·혼란 야기"

2024-12-17 17:27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 발전을 저해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법으로 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교육 평등의 측면에서도 AI 디지털교과서가 참고서로 격하돼 이를 도입하는 학교와 안 하는 학교가 갈리면, 특히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일수록 새로운 기술을 통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AI 교과서 지위를 격하하고 교과서 지위를 유지해야만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을 한꺼번에 삭제하는 것"이라며 "교육 격차 해소 또는 교육 약자 보호를 위해서도 교과서 지위는 유지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AI 디지털교과서에는 정부의 철저한 규제와 보호장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개인정보나 지식재산권 문제와 관련한 비용을 충분히 낮출 수 있다"며 "교육자료가 돼 버리면 그런 부담이 학부모한테 돌아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에는 "교육감협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2025년은 계획대로 하되 2026년부터는 일부 과목 도입을 미루기로 조정했다"며 "속도뿐만 아니라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서 철저히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디지털 과몰입 지적과 관련해선 "모든 수업을 다 이것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이터치'라고 해서 교사들은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시간을 가지되 다른 시간엔 활동 중심 교육을 할 수 있는 수업 방식의 연수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