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대행, 특검법 재의 요구할 듯…헌법재판관 임명은 판단 보류
2024-12-31 14:18
오늘 오후 국무회의서 관련 안건 상정·의결 전망
'재판관 임명·특검법 수정안' 여야 타협 기류도
'재판관 임명·특검법 수정안' 여야 타협 기류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판단을 유보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최 대행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이들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수사하는 내란 일반특검법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고, 그로부터 15일 이내인 내년 1월 1일이 재의 요구 시한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정부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위헌 요소가 농후하다"며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서 김 여사와 관련한 부분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15개 의혹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최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에 대해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수습된 이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최 대행은 참사가 일어난 지난 29일부터 내달 1월 4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했다.
이와 관련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특검법에 헌법에 위배되는 요소가 많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위헌성 요소를 제거한 특검은 얼마든지 논의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