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의원,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2024-12-30 16:47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미등록 경로당 지원 정책 준비 완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 조례는 기존의 등록 경로당 지원 체계에서 벗어나 미등록 경로당을 정책의 중심에 포함시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제도화하며 경기도의 노인복지 정책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이번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되며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해졌다.
이번 조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준경로당’ 제도보다 앞서 발의되고 통과된 것으로, 경기도가 노인복지 정책에서 전국적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히 행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실제로 지원이 절실한 지역 어르신들의 현실적 요구를 정책에 반영한 것”이라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만큼, 집행부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처리를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정책이 타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국적 복지 정책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