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거부 시한 임박…최상목 권한대행 판단 주목

2024-12-30 15:26
내일 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 가능성
與 "崔, 위헌성 잘 알 것…거부권 행사 예상"
민주 "신중히 기다리면서 설득·대화하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국회의장실 앞에서 예방 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판단에 관심이 모인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오전 최 대행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이들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수사하는 내란 일반특검법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고, 그로부터 15일 이내인 내년 1월 1일이 재의 요구 시한이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 온 만큼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 계속 참여를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국정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행도 지난 27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해 이전의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만일 최 대행이 국회에 특검법 재의를 요구하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의 영향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때와 달리 속도와 강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 탄핵 논의에 관한 질문에 "신중하고 인내심 있게 기다리면서 설득과 대화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24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채 국회에서 합의해 결정하란 취지로 발언해 민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이후 26일 민주당에서 강하게 요구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은 곧바로 한 총리 탄핵 절차에 착수했다.

국회는 다음 날 본회의를 열어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여야 참석 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돼 권한대행을 맡은 후 13일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