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친정어머니도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대상

2024-12-27 19:32
저출고위, 일·생활 균형 우수 중소기업 세제지원 검토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이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회의를 통해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방안,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저출생대책 이행점검결과 및 성과지표, 인구 위기 대응 T/F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4.12.3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친정어머니도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대상이 생계를 달리하는 시어머니로 한정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8일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사업 지침'을 개정해 산후도우미(건강관리사 자격 보유 필요)가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내년 1월 1일부터 친정어머니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당초 현행 제도상 산모는 출산 후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지만 부정수급 우려 탓에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날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가족친화인증제도 진입장벽을 완화한 중소기업용 예비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또 예비인증 후 3년 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및 관세조사 유예, 수출신용 보증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간 모범적으로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한 기업을 가칭 '선도기업'으로 선정하고,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발굴·제공할 계획이다.

가족친화인증 주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다만 심사항목은 최근 강화된 저출생 관련 법령·정책 등을 반영한다.

정부는 일·생활 균형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기존 세무조사 유예, 금융·조달 우대 등 인센티브보다 나아가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다. 세제지원 대상, 지원 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세법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육아휴직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에 대한 토의도 진행됐다. 연구용역 중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연구진은 그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던 다양한 고용형태에서 일·가정 양립제도의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선 방안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플랫폼, 특수 고용, 자영업자, 예술인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육아휴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는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보편적 일·가정양립 제도 구축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2023년 수립해 추진한 시행계획에 대해 목표 달성도 및 예산집행률 달성 여부를 종합해 성과를 평가했다. 중앙행정기관의 목표 달성도 평가 대상 과제 260개 중 234개(90%)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했고 전체 사업예산 95%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사업의 경우 6073개 중 4767개 사업(78.5%)이 성과목표를 90% 이상 달성했으며, 14개 시·도가82.4%)가 90% 이상 예산을 집행했다.

목표 달성도와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우수한 과제로는 △육아휴직 사용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남성의 돌봄권 보장(홍보콘텐츠에 따른 결혼‧출산 등 긍정인식도 제고) 등이 선정됐다. 반면 목표 달성도가 미흡해 개선이 요구되는 과제로는 △다자녀가구 매입임대 공급 확대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등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