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원으로 확대…출산휴가·육아휴가 함께 신청
2024-12-17 10:00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조치다.
우선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으로 이 가운데 25%는 복귀 6개월 후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를 진행할 경우 첫 달 상한액을 250만원까지 지급하고 한부모 근로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는 300만원까지 오른다.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된다.
만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510만원 오른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 각각 2960만원(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1년간 정부가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을 지원한다. 전북과 경북, 광주, 울산 등은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휴가를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한다. 사업주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법 실효성을 높인다.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과 직종을 추가해 공개 제도의 실효성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