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경력 인정 확대…'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4-10-29 12:00
육아휴직 수당 기간별 최대 250만원
전출요건 완화·성범죄 피해 보호 강화
전출요건 완화·성범죄 피해 보호 강화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했을 때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경력으로 인정한다. 육아휴직수당 상한액도 인상하고 전출요건도 완화한다. 성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자녀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 배려, 성범죄 등 피해 공무원 보호조치 강화 방안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등을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1인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이 인정되고 둘째 이후부터 자녀당 최대 3년인 휴직 기간 전체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됐다.
또 육아휴직을 대신해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자녀 연령기준을 8세에서 12세로 늘린다. 지방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해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으로 상호 교류할 때는 공채 3년, 경채 4~5년인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이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성범죄 등 피해를 입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성범죄 등 피해자는 자치단체 내에서만 파견, 전보가 가능했는데 피해자가 원하면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 전출을 허용하도록 했다.
향후 행안부는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와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개정안을 게재·공표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육아 친화적인 공직사회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자치단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