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장관 "출산 전에도 남편 출산휴가·육아휴직 추진"

2024-10-16 14:40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1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도 검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경기 성남시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에서 진행된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정부가 남성들에게 배우자 임신 중에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경기 성남시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공동직장어린이집)에서 열린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게 더 세심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시행되는 '육아 지원 3법' 관련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육아 지원 3법은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연장된 기간에도 월 160만원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로 확대 △중소기업 대체 인력지원금 120만원 인상 등이 골자다. 

부모들은 이날 간담회에서는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확대 및 육아휴직 제도의 탄력적 활용 필요성 등을 요구했다. 

엔에스쇼핑에 근무하고 있는 신윤희씨(37·여)는 "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 워킹맘으로 맞벌이 부부는 자녀가 아플 때 연차만으로 돌봄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윈스에 근무하고 있는 워킹대디 고혁준씨(36)는 "중소기업에서 일·육아 지원제도를 현실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인력 공백"이라며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90일간 휴가를 쓸 수 있지만 배우자는 출산 후에만 휴가가 가능하다. 육아휴직도 여성 근로자는 임신 중에도 쓸 수 있지만 남성 근로자는 태어난 자녀 양육을 위해서만 쓸 수 있다.

김 장관은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20일로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시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라면 누구나 일·육아 지원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 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하겠다"면서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대기업 등이 부지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내년부터는 긴급한 돌봄 수요가 있을 때 인건비·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김 장관은 덧붙였다. 고용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2조7000억원에서 내년 4조4000억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