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장관 "출산 전에도 남편 출산휴가·육아휴직 추진"
2024-10-16 14:40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1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도 검토"
정부가 남성들에게 배우자 임신 중에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경기 성남시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공동직장어린이집)에서 열린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게 더 세심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시행되는 '육아 지원 3법' 관련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부모들은 이날 간담회에서는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확대 및 육아휴직 제도의 탄력적 활용 필요성 등을 요구했다.
엔에스쇼핑에 근무하고 있는 신윤희씨(37·여)는 "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 워킹맘으로 맞벌이 부부는 자녀가 아플 때 연차만으로 돌봄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현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90일간 휴가를 쓸 수 있지만 배우자는 출산 후에만 휴가가 가능하다. 육아휴직도 여성 근로자는 임신 중에도 쓸 수 있지만 남성 근로자는 태어난 자녀 양육을 위해서만 쓸 수 있다.
김 장관은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20일로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시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라면 누구나 일·육아 지원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 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하겠다"면서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대기업 등이 부지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내년부터는 긴급한 돌봄 수요가 있을 때 인건비·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김 장관은 덧붙였다. 고용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2조7000억원에서 내년 4조4000억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