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아파트, 50년만에 지구단위계획 전환…용적률 250% 적용

2024-12-12 16:54
"재건축 도래 단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잠실아파트 위치도.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 기존 ‘잠실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잠실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 주택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정됐지만 현재 도시계획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시는 이번 결정안을 통해 지구 내 건축물의 용도와 밀도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높이 역시 최고 50층 이내로 완화한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송파구 신천동 ‘잠실 장미 1·2·3차 아파트’ 등에 우선 적용될 방침이다.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대규모 주택단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설정한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 역시 가로 활력 제고를 위해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집회시설 등의 용도도 권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건폐율 50% △기준·허용용적률 250% △상한용적률 법적용적률 2배 이하 △높이 32m(공개공지 설치 등 40m 완화)로 결정된다.
 
시는 주민 재열람공고를 통해 내년 1월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잠실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