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KDDX 개념설계 불법 활용 사실 아니다"
2024-12-12 11:23
한화오션 "적법하게 보관, 그간 군 당국 문제 안삼아"
한화오션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기본설계 제안서에 개념설계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불법 인용 및 활용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실제 사실이 아님을 명백하게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은 KDDX 개념설계 용역 종료(2013년 10월) 10년 후인 지난해 한화오션이 방위사업청(방사청)에 KDDX 개념설계 결과 보고서 원본을 제출하며 불거졌다. 방사청은 보고서에서 계약서상 용역 종료 뒤 보고서 5부와 CD 3부를 한화오션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제출한 보고서 외에 보고서 1부를 더 만들어 보관했고 방사청은 이를 승인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화오션은 위법이 아니란 입장이다. 이날 한화오션 입장문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KDDX 관련 군사기밀 탈취 사건 이후, 방사청은 2020년 현대중공업이 제출한 KDDX 기본설계 제안서에 한화오션 개념설계 관련 내용들이 유용됐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방사청 내 전문가와 보안팀, 방첩사령부 파견자 등으로 구성된 보안검증위원회를 3회에 걸쳐 열었다.
이 과정에서 보안검증위원회에서는 양사의 기본설계 제안서도 함께 살펴봤고, 한화오션의 개념설계 보고서에 포함된 이미지가 제안서에 반영된 것을 확인했다.
다만 개념설계 보고서에 쓰인 이미지는 2020년 기본설계 제안서 작성 시에는 기한이 지난 데이터였고, KDDX 사업 연계상 충실한 제안서 작성을 위해 자체 검토하에 제안서에 반영됐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한화오션은 “보안검증위원회도 일부 인용한 부분이 있다고 파악했고 최종 ‘문제없음’으로 결론 내렸다”며 “KDDX 개념설계 내용을 사전 승인 없이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난 사안임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는 “2012년 당시 군사기밀보호법 지침과 훈령에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위반이라는 근거가 없었다”며 “당시 계약서상에도 원본을 제출하라는 규정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방사청에서는 한화오션이 개념설계 보고서 원본을 보관했고, 이를 기본설계 제안서에 활용했기 때문에 소급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은 원본 보관이 적법하기에 소급적용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화오션은 “2012년 개념설계 계약을 체결하며 제출한 수령확인증과 제출공문에는 당사의 원본 보관 사실은 물론 원본 및 사본의 폐기 연한이 정확히 기재돼 있다”며 “매년 상·하반기 방사청, 방첩사, 국정원 등 관계기관의 보안검사에서 한화오션은 원본 보관 목록에 따른 실제 보관 여부 확인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원본 보관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근 KDDX 사업과 관련한 한화오션의 '원본보관', '개념설계 내용 활용' 등의 의혹 관련, 한화오션은 KDDX 사업에서 충실하게 규정과 절차를 따라왔음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태가 한화오션 법 위반으로 결론 날 경우 한화오션은 KDDX 사업 입찰을 포함한 향후 국가사업 입찰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개념설계를 촬영해 사내 보관하다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은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2022년 11월 유죄 판결은 받았고, HD현대중공업은 보안점수가 1.8점 깎였다. 이어 3600톤급 신형 호위함 5·6번함 사업도 한화오션에 넘겨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