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사태에 총리·장관 허리굽혀 사과 "반대했지만 못 막아서 송구"
2024-12-11 16:32
한 총리 "비상계엄 국무위원 모두 반대, 부서도 안해"...윤상현 "통치행위, 임기단축 개헌해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한 총리는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많은 죄책감 느낀다"며 거듭 허리를 굽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 참석해 "지난 3일 저녁 대통령실 도착 이후 (비상계엄 선포를) 인지했다"며 "대통령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을 불러 설득 노력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전원 다 반대하고 걱정했다"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헌법상 절차인 '부서(副署)'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무위원들을 향해 "12·3 비상계엄이 합헌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당당하게 일어나보라"고 질문했고 일어나는 국무위원은 없었다. 재차 조 대표는 "국무회의에서 내란을 협의했던 국무위원 중 단 한 명도 자기 직을 걸고 반대한 사람이 없다. 입으로만 반대했다"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 첫 질문자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의 정부 고위공직자 22명 탄핵과 내년도 예산 삭감 등을 언급하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라고 옹호해 야당 의원들에게 강한 항의를 받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며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여야 정당에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정조사권(國政調査權)은 국회가 주요 현안에 대해 진상 규명과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국정 전반에 대해 매해 이뤄지는 국정감사와 달리 국정조사는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다.
현재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경찰 특별수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각각 이뤄지고 있고, 국회 상설특검도 구성될 예정이지만 여기에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도 병행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이날 우 의장을 항의 방문해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14일 토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토요일 상정은 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집회·시위자들이 토요일에 의사당으로 집결하고 국회에 있는 직원, 당직자, 의원들과 맞닥뜨리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