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 내년부터 제2금융권으로 확대
2024-12-11 15:32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
업권별 피해배상체계 마련
업권별 피해배상체계 마련
내년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가 시행된다. 앞서 1금융권에서만 해당 제도가 시행됐지만, 이제는 2금융권에서도 정보유출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11일 내년 1월 1일부터 증권사·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서도 제3자가 비대면 금융거래를 실행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해 일정 부분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은행권은 올해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강화와 사고피해에 대한 자율 배상 제도를 실시했다. 지난 11월 15일까지 232건의 배상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중 27건(5450만원)의 배상을 완료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이를 위해 가장 먼저 FDS를 고도화했다. 예를 들어 고객 계좌에서 단기간 내 과거에 거래 내역이 없던 계좌로 고액을 다수 이체한 거래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강화하는 등 대응 조치를 마련해 금융회사의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업권별 주요 피해사례를 고려해 금융투자업권은 증권매매, 주식담보대출, 카드업권은 부정결제·카드론 관련, 보험업권은 보험해지·대출 관련 신규 룰을 개발했다.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FDS 강화와 책임분담기준을 통해 금융권이 보다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