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용현 '비상계엄' 내란죄 해당될까…오늘 법원 첫 판단
2024-12-10 09:50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일 열리면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계엄령이 선포된 뒤 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계엄령 선포 뒤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군이 헬기로 국회에 침투해 국회 본청 창문을 깬 뒤 국회 내부로 진입,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한 행위 등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날 내란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보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판단을 내리게 됐다. 검찰은 검찰청법상 직접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지만, 직접수사 대상인 직권남용의 관련범죄로 보고 수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