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尹과 공모해 내란'
2024-12-10 03:41
검찰, 김용현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규정...윤 대통령 내란 정점으로 판단
구속여부 10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 거쳐 결정...윤 대통령 수사 이뤄질지 관심
구속여부 10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 거쳐 결정...윤 대통령 수사 이뤄질지 관심
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또 김 전 장관을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영장에는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이번 사태를 일으켰다는 혐의도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계엄령이 선포된 뒤 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내란 행위를 공모하고 분담해 실행에 옮긴 공모공동정범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계엄령 선포 뒤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군이 헬기로 국회에 침투해 국회 본청 창문을 깬 뒤 국회 내부로 진입,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한 행위 등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8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윤석열 정부 초대 경호처장을 지낸 뒤 지난 9월 국방부 장관이 됐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바로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후 두문불출하며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그는 8일 오전 1시께 검찰에 자진출석했고 검찰은 조사 6시간 만에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동부 구치소에 수감했다.
구속 여부는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결과는 당일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검찰 수사는 이번 사태의 정점인 윤 대통령을 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날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고, 법무부는 30분 뒤인 오후 3시 30분께 윤 대통령을 출국 금지 시켰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