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행위 상설특검, 법사위 소위 통과…한덕수·추경호도 대상

2024-12-09 16:41
민주,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 거쳐 10일 본회의 상정
與 "추경호, 비상계엄 실시 과정에 어떤 관여도 안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승원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내란행위 상설특검)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국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야당 주도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법안 1소위 소속 국민의힘 3인 중 2인만 참석해 반대표를 던졌으며, 민주당 의원 5인은 모두 찬성해 5대 2로 가결됐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인 박안수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다. 여기에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추가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상설특검 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 원내대표의 윤석열 내란 공조 행위에 관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혔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 간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추 원내대표를 수사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추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실시 과정에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히 드러났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행위에 대한 상설특검이 아닌 별도의 특검도 동시에 추진하는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두 특검법 역시 법사위에서 바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