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尹 '내란죄' 성립·긴급체포 가능…'퇴진로드맵' 자체가 위헌"

2024-12-10 18:11

윤복남 민변 회장이 10일 열린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출범 및 계엄 선포 등 헌정파괴범죄 관련 법적 쟁점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남가언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성립하고 긴급체포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10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출범 및 계엄 선포 등 헌정파괴범죄 관련 법적 쟁점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성립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법원은 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에서 '폭동'에는 '해악의 고지'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일각에서는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2시간 밖에 안되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는데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자체가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어 내란죄 성립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소환 조사 없이 긴급체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민변은 "현재 범죄의 중대성, 제2차 계엄선포로 인한 내란 우려 등을 따졌을 때 법리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다만 절차를 갖출 필요가 있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청구해야 할 것이고 대통령이 이에 불응할 시 긴급체포팀을 구성해서 실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국민의힘 측에서 이날 오후 '퇴진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대통령 권한 행사를 안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를 당할 때만 이뤄질 수 있는데, '일선 후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변은 "대통령이 이유 없이 국정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고, 국정운영을 하지 않는 대신 여당과 국무총리가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방침인데 대통령 권한을 이들에게 위임하는 헌법 규정이나 법률 규정이 없다"며 "내년 2월에 하야하겠다는 여당 등의 주장은 지금부터 내년 2월까지 중대한 헌법 위반 상태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란죄 수사 주체를 놓고 경찰 국수본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수본이 내란죄 조사를 하고 군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는 공수처가 같이 협조하며, 군 검찰이 합류하는 등 세 주체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민변은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 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부분은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직접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조사했다가 나중에 증거능력이 부인 당해서 (재판 단계에서) 내란죄에 대해 무죄가 나오거나, 공소기각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검찰도 이번 사태에 관련이 있고 경찰도 (계엄 선포 당일) 병력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결국 특검에 의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것이 답"이라며 "당장 특검 발동까지 시간이 걸리다보니, 그 전까지는 권한이 있는 국수본과 공수처, 군 검찰 등 세 기관의 합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변은 이날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이번 '12·3 내란사태' 이후 모든 역량을 내란세력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 질서의 회복을 위해 집중하고자 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총을 겨눈 윤 대통령과 그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