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 사문서 위조 2심도 유죄
2024-12-06 20:11
2심 징역 4년·3년 선고…횡령죄로는 징역 15년·12년 앞서 확정
7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된 우리은행 전 직원의 형제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 2심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형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6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씨와 그의 동생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씨 형제는 자신들이 이미 횡령으로 형이 확정됐기에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다시 처벌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새로운 범죄수익 은닉죄를 구성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작년 1월 자금 횡령 과정에서 범행 은폐를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세탁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변호인, 유안타증권 등도 당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 재판과 별개로 우리은행이 전씨 형제를 상대로 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전씨 형제가 우리은행에 656억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전날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