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철도노조 총파업 예고에... 코레일, 비상수송체계 돌입
2024-12-04 17:17
파업 중 승차권 반환·변경시 위약금 면제…운행 중지 열차는 전액 반환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는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열차 안전 운행을 위한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했다고 4일 밝혔다.
코레일은 부사장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철도노조 파업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며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과 KTX열차에 운전 경력이 있는 내부 직원 및 외부인력 등 동원 가능한 자원을 투입해 열차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화물열차는 수출입 화물과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해 평시 대비 22%의 운행률을 유지한다.
코레일은 파업 시 운용 인력은 필수유지인력 1만348명, 대체인력 4513명 등 총 1만4861명으로 평시 인력의 60.2% 수준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열차 이용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역 안내방송, 여객안내시스템(TIDS), 차내 영상장치 등에서 고객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톡과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열차는 운행이 중지된 열차이며, 대상열차 리스트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만약 파업으로 운행 중지된 열차 승차권을 예매했다면 이날 오후 6시부터 개별 문자메시지(SMS)와 코레일톡 푸쉬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코레일 측은 "추가로 운행이 조정되는 경우 실시간으로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팝업을 업데이트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파업 예고 기간 중 승차권을 반환 또는 변경하는 경우 모든 열차의 위약금은 면제되며, 운행이 중지된 열차 승차권은 따로 반환신청을 하지 않아도 일괄 전액 반환 조치된다. 다만 운행중지된 열차의 현금 구입 승차권은 1년 이내에 가까운 역에서 반환 받아야 한다.
코레일은 출·퇴근 시간대 전동열차 혼잡이 예상되는 주요 43개역에 질서유지요원 187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코레일 측은 "파업 기간에는 열차 이용 전 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바쁘신 고객은 버스나 항공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