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사무처 "국방부 직원·경찰, 국회 출입 전면 금지" 2024-12-04 10:51 신진영 기자, 이다희 수습 기자 4일 새벽 국회 본청에 진입한 군 병력이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 [속보] 헌재, 국회측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 확보' 요청 채택 백혜련 "비상계엄 시 계엄군의 국회의원 체포는 위법" [속보] 김용현 측 "국회 패악질 경종 울리려 계엄 실시" 국회사무처 "계엄 해제 통과 후 의장공관 병력 투입"...국방부 입장 촉구 "계엄 때 민주당 지지자로 국회 포위"…나경원 발언에 野 "국민 탓하냐" 신진영 기자, 이다희 수습 기자 yr2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