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대선비용 '434억' 겨냥…"선거보전비용 반환 입법화"
2024-11-19 09:40
"21대 국회서 임기 만료 폐기…선거공영제 취지 살려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선거 사범들이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반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민주당이 선거보전비용(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을 겨냥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비용 보전 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2004년 17대 총선부터 현재까지 선거보전비용 반환 명령을 받고도 환수하지 않은 선거 사범은 80명, 금액으로는 206억1800만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잘못 쓰인 국민의 세금을 반환하는 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국민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 조치이자 국민에 대해 예의를 다하는 일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책임과 역할을 함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