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 대관료, 스드메 기본금 등 공개…결혼서비스 법 추진
2024-11-14 09:00
정부,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 발표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결혼서비스는 지출 규모가 큰 만큼 청년층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최근 소비자 불만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이용 고정에서 사전에 고지 받지 못한 추가금이 다수 부과돼 소비자 불만이 높았다.
실제로 정부가 결혼서비스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결혼서비스에 대한 평균 지불액은 2468만원으로 이 가운데 2300만원이 결혼식장과 스드메에 활용됐다. 결혼식장의 경우 기본금 1644만원에 추가금 146만원, 스드메 패키지의 경우 기본금 346만원에 추가금 174원을 각각 지불했다.
특히 재구매 가능성이 낮은 일회성 소비라는 시장 특성상 자정 기능에 한계가 있고 소비자가 소비 후 불만을 제기할 유인이 부족했다. 자정노력시 가격경쟁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만큼 제휴업체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이에 정부는 결혼서비스 소비자의 알권리 확대와 피해 예방, 결혼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 △소비자 보호 강화 △결혼서비스시장 관리체계 마련 △공공 예식공간 활용도 제고 등을 골자로 한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추가금 부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가 계약 전에 충분한 가격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주요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가격 자율공개를 추진한다.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가격공개 의무화·이행점검에도 나선다. 현재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경우 별도의 신고나 등록 없이 운영돼 주소와 연락처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서비스 품목별 세부가격을 공개하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인 참가격에는 결혼 관련 품목과 서비스 가격을 제공한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표준약관을 제정한다.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업체와 품목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대응을 위해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결혼서비스 시장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결혼서비스업에 관한 법률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해 결혼서비스업에 대한 정의, 결혼식장·대행업체에 대한 사업신고 의무 부여, 공공 예식공간 개방 의무 부여 등에 나서는 것이다. 불공정 약관과 부당한 표시·광고는 수시로 점검한다.
공공 예식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국의 공공 예식공간을 한곳에서 검색해 예약할 수 있도록 '공유누리'를 통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별 결혼식장 꾸밈·식음료 제공업체 정보를 제공하고 청년 선호에 맞는 서비스 모델을 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