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성남FC' 재판부 검사 퇴정 명령에 "용기있는 결정 환영"
2024-11-11 17:46
부산지검 소속 검사, '직무대리'로 서울·수원 재판 참여
민주, 재판부 결정 반발한 검사들 향해 "무도한 반발"
민주, 재판부 결정 반발한 검사들 향해 "무도한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관할 검찰청이 아닌 다른 청에 소속된 검사에게 '법정 퇴정'을 명령한 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불법적 관행에 철퇴를 내린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직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성남FC 의혹 관련 피고인 7명 속행 재판에서 A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책위원회는 "A 검사는 작년 9월부터 1개월 단위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이와 겹치는 기간에 수원지검 성남지원 재판일에는 성남지청 검사로 각각 1일 직무대리 명령을 받았다"며 "도대체 어느 청 소속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검찰근무규칙에 따르면 성남지청 소속 검사 상호 간에만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며 "검찰은 직무대리 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피하려 A 검사의 직무대리 명령을 1개월 단위로 연장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A 검사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책위원회는 "법원이 위법부당함을 결정한 A 검사 등에 대해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며 "검찰의 위법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