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성남FC' 재판부 검사 퇴정 명령에 "용기있는 결정 환영"

2024-11-11 17:46
부산지검 소속 검사, '직무대리'로 서울·수원 재판 참여
민주, 재판부 결정 반발한 검사들 향해 "무도한 반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지난 9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관할 검찰청이 아닌 다른 청에 소속된 검사에게 '법정 퇴정'을 명령한 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불법적 관행에 철퇴를 내린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직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성남FC 의혹 관련 피고인 7명 속행 재판에서 A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렸다.

재판장은 "부산지검 소속인 A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는데 이는 위법하다"며 "A 검사의 이 사건 소송 행위는 무효이므로 즉각 퇴정하라"고 명령했다. 공판 참여 검사는 재판부 결정에 반발해 법정에서 집단 퇴정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원회는 "A 검사는 작년 9월부터 1개월 단위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이와 겹치는 기간에 수원지검 성남지원 재판일에는 성남지청 검사로 각각 1일 직무대리 명령을 받았다"며 "도대체 어느 청 소속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검찰근무규칙에 따르면 성남지청 소속 검사 상호 간에만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며 "검찰은 직무대리 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피하려 A 검사의 직무대리 명령을 1개월 단위로 연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검사는 판사의 정당한 지적에 시정은커녕 반성할 생각도 없이 궤변을 늘어놓으며 휴정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거절하자 검사 전원이 퇴장해버렸다"며 "법을 위반한 검찰의 행태를 바로잡으려는 재판부에 대한 무도한 반발"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A 검사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책위원회는 "법원이 위법부당함을 결정한 A 검사 등에 대해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며 "검찰의 위법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